앞으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연간 30일까지 출석정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칙을 제정하거나 바꿀 때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앞으로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석 정지제가 도입됩니다.
출석 정지제는 문제 학생을 일정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한 번에 열흘, 연간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훈육에 목적이 있는 만큼 학교가 학생을 징계할 때는 해당 학생 보호자와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사항을 학칙 기재사항에 포함하는 한편, 학교장이 학교생활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 동안에는 학칙 개정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학부모와 교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학부모의 경비 부담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49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자이드 국제환경상' 수상 1:35
- 이 대통령 "日지진, 이웃이 먼저 도와야" 1:26
- 구조대 본격 활동···119 구조대 추가 파견 1:52
- 필요시 선제 대응···경제 영향 최소화 1:34
- 동해안 지역 지진·해일 대비 훈련 실시 1:45
-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오늘 발효 0:38
- 봄철 황사 이렇게 대비하세요! 0:32
- 살아나는 낙동강, 높아지는 삶의 질 3:07
- 보금자리 민영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1:47
- 연 30일 이내 '출석 정지제' 도입 1:42
- '자기주도 학습전형'고교 120곳으로 확대 0:25
- 국내 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각 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