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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채용 적발시 외국인 고용 제한
등록일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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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사업주들은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지난 1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력은 모두 68만명.

이 가운데 17만명은 한국을 떠나야하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해마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올해는 3만 3천여명,

내년에는 6만2천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기간이 만료돼 자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국내에 머무르는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을 막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하반기부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앞으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7월부터는 전력이 있는 고용주가 3년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3년동안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결정할 때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는 송출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만료기간이 집중돼 있는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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