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등 저축은행 내실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저축은행 감독 개선 방안의 핵심은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내실화를 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 불법대출액의 40% 한도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대주주의 등기 임원화를 유도해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감원과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조사에 착수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8.8클럽을 6년여 만에 폐지하고, 일정 규모의 자금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부실을 키웠던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감시감독 강화 방안에 이어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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