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부정행위자 과징금 부과
등록일 :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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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정당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뇌물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종전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은 물론,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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