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지자체 사업 부정행위자 과징금 부과
등록일 : 2011.03.21
미니플레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정당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뇌물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종전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은 물론,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