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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잠정발효 입법권 침해 아니다
등록일 :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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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EU FTA의 7월 1일 잠정발효는 입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입법권의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5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EU FTA 잠정발효가 국제법 구속력 없는 '구두합의'이며 "비준 일정을 압박하는 입법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한·EU 양측이  잠정발효의 추진이 입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한 이상 이를 입법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겨레신문 기사에는 EU이사회가 ‘최고입법기구’라고 기술돼 있으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상호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EU이사회는 유럽의회의 상위 입법기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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