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상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010년 8월, 대구에 사는 박모씨의 어머니는 방문판매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납입금을 내고 나자 업체는 처음 계약과 달리 추가로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대구의 한 상조업체가 고객이 입금한 돈 26억원을 빼돌려 달아나, 6천여명의 회원들이 선수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5년 44건에서 2010년 605건으로 약 13배나 급증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행위가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납입한 회비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32.9%나 됩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천궁실버라이프와 다음세계, 스카이뱅크 상조 등이 불만처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불만처리 비율이 0%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재무상황과 해약시 환급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2주 내에는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하고, 전화로 환급해지를 약속했다면 서면으로 해약확인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오준 이사 / (주)다음상조
"지난해 법률이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업체들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팀장 / 한국소비자원
"공정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조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거절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상조 서비스는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과는 다른 만큼,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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