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
등록일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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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울주군 삼남면 일대의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남면 일대 구제역 위험지역 내 12개 축산농가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5곳은 오는 23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했던 7곳은 오는 30일부터 각각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가축 재입식의 경우 구제역 비발생 농가에는 이동제한 해제와 동시에 허용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30일 후에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방역활동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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