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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벌금 두배
등록일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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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주차와 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로 강화됩니다.

아침 등교 시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신호등도 횡단보도도 없는 차로를 아이들이 위험천만하게 걷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나온 학부모의 안내를 받고서야 길가로 발을 돌립니다.

이진옥 회장 / 강남 녹색어머니연합회

"아이들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도 움직일 수 있는데 속도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지나갈 때는 신호등이 움직이는 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달라진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알리기 바쁩니다.

올해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반경 300미터 이내, 이른바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주·정차를 했을 때는 8만원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해 달렸을 때는 12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등 범칙금이 두 배 가량 많아졌습니다.

벌점 역시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해 달렸을 때는 60점, 신호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30점으로 두 배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견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20여건.

스쿨존 열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한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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