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심사 단축
등록일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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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온열기나 족욕기, 안마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의 심사 기간이 대폭 축소되고 대형마트나 일반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과 지경부 간 전기안전인증이 중복됐던 혈액냉동고와 약품냉장고 등 의료기기는 앞으로 식약청에서만 인증받으면 되고, 혈압계와 체온계의 계량기 형식승인을 면제하는 등 이중규제도 철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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