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시간강사제 폐지, 교원 신분 부여
등록일 : 2011.03.23
미니플레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시달리던 대학 시간강사의 대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간강사도 내년부터 교원 자격을 갖게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던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시간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 외로 분류되었던 시간강사는 앞으로 교수, 부교수 등과 함께 교원에 포함됩니다.

명칭도 시간강사에 강사로 바뀌고 역할도 강의중심에서 연구전담으로 확대됩니다.

정병걸 과장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시간강사제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처우 개선, 결과적으로 대학교욱의 질 향상..”

강의료도 오릅니다.

기존의 강사 1인당 연봉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148만원.

하지만, 국립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시간당 6만원을 더 올리기로 했고, 2년뒤엔 8만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올해부터 대학 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강사의 신분보장과 임용절차는 국, 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따라 적용하고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