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제 폐지, 교원 신분 부여
등록일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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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시달리던 대학 시간강사의 대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간강사도 내년부터 교원 자격을 갖게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던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시간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 외로 분류되었던 시간강사는 앞으로 교수, 부교수 등과 함께 교원에 포함됩니다.
명칭도 시간강사에 강사로 바뀌고 역할도 강의중심에서 연구전담으로 확대됩니다.
정병걸 과장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시간강사제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처우 개선, 결과적으로 대학교욱의 질 향상..”
강의료도 오릅니다.
기존의 강사 1인당 연봉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148만원.
하지만, 국립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시간당 6만원을 더 올리기로 했고, 2년뒤엔 8만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올해부터 대학 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강사의 신분보장과 임용절차는 국, 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따라 적용하고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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