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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원상회복···취득세 추가인하
등록일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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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예정대로 이달 말 원상회복됩니다.

한편 취득세는 내년 말까지 현재보다 50%가 감면됩니다.

지난 8.29 부동산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DTI 규제가 예정대로 이달 말 원상회복됩니다.

DTI 완화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계부채로 인한 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는 60%의 DTI 규제가 다시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DTI 비율이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경우 DTI 최고 한도는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지정지역은 55%, 서울은 65%, 인천과 경기지역은 75% 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는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이달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는 내년 말까지 현재 보다 50%가 감면되는데,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의 경우 4%에서 2%로 낮아집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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