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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고가 나라곳간 지킨다
등록일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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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옛말에 '새는 곳간은 만석군도 당할 재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열쇠를 갖고 있는 곳간지기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재물을 빼돌린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금새 탕진돼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나 비리로 새는 나랏돈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받고, 실제로 나랏돈을 되찾은 경우엔 일정한 비율의 보상금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이번에 역대 최고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A시의 발주를 받은 B건설의 현장소장 등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위조해 44억 7천만여원을 챙겼습니다.

C씨의 제보로 결국 이 돈 전부를 환수했고, C씨에겐 3억7천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3억7천100만원의 보상금은 지난 2002년 이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네 청년들과 다투다가 생긴 후유증으로 사망한 아들을,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둔갑시켜 보상금 1억 5천여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전액을 환수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았으며, 제보자는 2천7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와 그 실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02년엔 불과 74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에서, 작년엔 모두 6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제보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 되찾은 돈도 2002년엔 740만원에 그쳤지만, 그 규모가 늘어나서 작년에는 45억원 이상의 새는 나랏돈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김준배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지자체들이 환수액이 많이 발생했다...그래서 그 비율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혹여 제보를 했다가큰 피해라도 당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로 보호전담관을 지정해서,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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