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국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땐 계획단계서부터 주변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는 '경관 심의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 도로와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서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때는 사전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 경관관리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인지자체들은 반드시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하며, SOC와 대규모 개발사업때는 계획단계서부터 주변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는 경관 심의제가 도입됩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도시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는 방침도 마련됐습니다.
고속국도와 철도 500m 이내에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해 왔던 규제가 완화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과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400일에서 210일로 단축됩니다.
또, 그 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도,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으로 바뀝니다.
아울러 정부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과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등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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