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단지 제작업자 단속 강화
등록일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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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성매매 전단지 인쇄업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충북 지역 아동, 여성보호 1319팀에서는 성매매 전단지 약 50만장을 인쇄해 배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인쇄업자, 알선자 10명 등을 검거했는데요.
기존에는 배포 행위자를 중점으로 검거활동을 벌였던데 반해 전단지 제작업자에게로 단속을 전환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성매매 전단지 인쇄업자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벌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전단지 인쇄업자나 제작업자, 알선 업주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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