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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법정주소 확정, 전국 고지
등록일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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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름을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한 새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에 이어 내일부터 6월말일까지 대국민 전국 일제 고지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통장과 이장 등이 직접 개별 가구를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된 주소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의견이 반영된 도로명 주소는 7월29일 전국 동시 고시와 함께 공법상 주소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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