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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권유할 땐 '일단 끊으세요'
등록일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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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불법 대부업체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도가 높은 유명 카드사나 캐피털사의 이름을 사칭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은 데다,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 신고된 많은 피해 사례 가운데 최근 빈발하는 유형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던 A씨는 대기업 계열의 상호를 쓰는 캐피털사 직원의 전화를 받았고, 당일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중개 수수료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해 봤지만,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이런 피해가 급증하자 여신금융협회가 피해예방 행동지침을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은 일단 전화를 끊으라는 겁니다.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 대출을 바로 결정하지 말고, 상담직원의 설명을 자세히 메모한 뒤에 일단 전화를 끊고 생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이유로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또 하나, 전화를 걸어온 상담직원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출상담사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 상담사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체가 불분명 하거나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된다면, 지체 말고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금융 당국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불법대출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아무 제약 없이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해가 안될 정도의 파격적인 대출 조건을 제시한다면, 불법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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