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3·22 부동산 대책 '이건 알아두세요'
등록일 : 2011.03.28
미니플레이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원상회복을 뼈대로 한 3?22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됐는데, 자칫 놓치기 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집 살 때 취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A>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의 경우 4%에서 2%로 50% 감면됩니다.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야할 세금은 1천350만원에서 675만원으로, 다주택자는 2천300만원에서 1천1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되며,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시행 이전에 거래했을 경우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Q2> 대출한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A2> 다음달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는 40%, 그 외 서울은 50%, 경기 인천은 60%의 DTI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정금리에다 매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최대 15% 늘어납니다.

연소득 3천만원의 직장인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금액 1억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더 많은, 2억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소액대출 DTI 면제, 폐지되나?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면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에다 대출한도도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어납니다.

또 가구당 2억원 한도까지 대출해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