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록일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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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채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또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에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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