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전에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한층 구체화되고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거짓되거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발붙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에 골프장을 세우려던 한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조작해,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경사도가 25°이상인 곳이 지역 면적의 40% 이상이면 골프장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해당업체는 항공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입지가 가능한 것처럼 경사도를 조작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고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호중 과장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서는 매우 방대하고 전문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아 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대부분 행정 처분도 재판에서 패소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론 자연생태계 현지 조사에서 2명 이상의 전문가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천연기념물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는 부실 작성으로 간주됩니다.
또 학교와 병원, 보육시설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이나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도 부실 작성으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할 때만 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기존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 미만이더라도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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