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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물 사용량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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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가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지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 많으시죠... 앞으로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이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판매하는 제조사나 수입사는 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절수 제품을 선택해 일상 생활에서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과학벨트특별법 시행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교과부, 행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차관이 하고 과학기술과 도시개발 분야 민간전문가를 2년 임기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도 처리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건물에 짓는 것이 가능해져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제도 개선이 가능한 478건의 안건도 통과돼 당장 다음달부터 실시됩니다.

우선 현행 3층까지만 허용됐던 직장 보육시설은 5층까지 완화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안에 의료시설 설립도 허용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세무사,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 수수료 반환제도도 정비돼 앞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응시생은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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