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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단순·기준경비율 조정
등록일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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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소득률이 하락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은 축산 관련 업종과 소매 슈퍼마켓, 부동산중개업 등 7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제조 탁주와 소매 연탄, 가정용품 수리 등 21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인하해 세금 부담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전체 경비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기준경비율도 조정했습니다.

기준 경비율의 경우, 108개 업종이 오른 반면 164개 업종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곡물도정과 도매 화장품 등의 업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도매 자전거,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과 주차장 운영업 등의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10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의 배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어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편장부대상자가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 서식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조정된 단순?기준경비율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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