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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서명으로 대체한다
등록일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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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담보대출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 바로 인감증명선데요.

정부가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해 인감의 제작과 관리로 인한 불편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본인의 인감도장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분실할 경우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재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인감제도는 많은 불편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이처럼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근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또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김장회 과장 / 행정안전부 주민과

“인감의 제작이나 분실로 인한 재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 발급도 가능해져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부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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