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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신 서명으로 모든 거래 가능
등록일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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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으로도 은행 담보대출과 부동산 거래 등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도입한다면서 올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내후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 서명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인감제도도 병행되기 때문에 노인 등 서명이 어려운 계층의 불편은 없을 거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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