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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즉시 해결됩니다'
등록일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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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 법 체계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 하위법령이 있습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고, 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법령을 말하는데요.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이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 동안 이 하위법령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4백개가 넘는 개선 과제가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대입수능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미응시한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능만 따져도 연간 16억원~2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그 동안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부과되던 과태료나 과징금 체계를 바꿔서, 처음엔 액수가 작다가 갈수록 커지는 차등적 체계로 개선됩니다.

연간 2천8백억원의 부담 경감이 예상됩니다.

법제처는 지난 3개월간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만들어서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 가운데는 특히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관광단지 안에 의료 시설의 설립이 허용돼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당초 오는 6월말로 끝날 예정이던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오는 2013년 6월까지로 2년 더 연장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제도 개선도 눈에 띄는데요.

그 동안 직장보육 시설의 설치를 3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에서,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할 땐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일하는 부모들로 하여금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편 운전면허시험을 간편하게 바꾸는 법령 개정 작업은, 교통안전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다음달에 정비를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개선되고 즉시 시행되는 정부의 하위법령 개선 작업.

국민생활 곳곳에서 큰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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