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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판매시 포장·유통기한 의무화
등록일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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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포장되지 않은 계란은 팔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판되는 모든 계란의 포장을 의무화하고, 유통기한을 명시하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

닭을 파는 상점 한 구석에 계란이 쌓여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지 않고, 유통기한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상당 수의 계란은 포장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이고, 유통기한도 적혀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4월 1일부터 계란을 유통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과 생산자명, 소재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모든 업체는 규정된 일정시설을 갖춰야 하며,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포장은 30개 이하의 소매단위나 300개 이하의 벌크 형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포장 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관련 유통업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는 계란 껍데기에도 생산자명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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