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가로등이나 연료전지를 설치한 공공기관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론 민간 건축물에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난 2004년 3천 평방미터 이상으로 지어지는 신축 공공기관은 총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천 200여곳의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민간 부문에서도 더 활발히 설치되도록, 정부는 다음달부터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인증 등급과 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이 20%를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5% 이하면 5등급을 받게 됩니다.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를 넘는 업무시설 건축물이 인증대상이며, 건물 소유주가 인증을 신청하면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결정합니다.
주명선 사무관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
"건물이 저 에너지사용 구조로 바뀌고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체제로 변화돼,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발전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거래시장에서 전력을 사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받은 건축물에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 전략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해, 거래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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