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정부가 인증
등록일 : 2011.03.31
미니플레이

태양광 가로등이나 연료전지를 설치한 공공기관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론 민간 건축물에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난 2004년 3천 평방미터 이상으로 지어지는 신축 공공기관은 총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천 200여곳의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민간 부문에서도 더 활발히 설치되도록, 정부는 다음달부터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인증 등급과 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이 20%를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5% 이하면 5등급을 받게 됩니다.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를 넘는 업무시설 건축물이 인증대상이며, 건물 소유주가 인증을 신청하면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결정합니다.

주명선 사무관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

"건물이 저 에너지사용 구조로 바뀌고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체제로 변화돼,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발전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거래시장에서 전력을 사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받은 건축물에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 전략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해, 거래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