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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가족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록일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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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성폭력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동안 성폭력피해자 등이 피해를 당하고도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차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우선 입주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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