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車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록일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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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단속이 시작되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계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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