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지원과 혜택을 늘리고, 탈세자들은 철저히 가려내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정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핵심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탈세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을 엄정히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금을 잘 내는 기업에는 조세 감면이나 세무조사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해외 출국때 출국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세원의 투명성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로 고속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하는 제도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소득세 신고 때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변칙 상속과 증여는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상속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방안도 검토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와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은닉자산 정보를 얻기 위해 조세 피난처등 외국 정부와의 정보교환협정도 확대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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