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성실 납세자는 우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됩니다.
지방세 납부 방식도 편리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는 비율은 평균 70%를 웃도는 수준.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세 납부 방법과 관리 방안을 개선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3년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봉급 생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성실 납세자들에게는 시 금고를 이용할 때나 시도립 어린이집에서 유아를 선발할 때 우대해주고,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3천 만원 이상 체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230여 개 시군구가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는 8월부터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의 납기 마감일을 사전에 안내하고,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납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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