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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복제 구분없이 약가 인하
등록일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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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자 문화일보가 보도한 ‘연말까지 약값 20% 일률인하’ 제목의 기사에서 “오리지널약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복제약에 대해서도 특허 만료된 신약의 80% 수준인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12월 29일 수립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가운데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오리지널약과 복제약 구분없이 약가 인하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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