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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서 '전좌석 안전띠' 단속
등록일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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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뒷좌석에 탔을 때도 안전띠를 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동차가 시속 48킬로미터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자,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가 자동차 앞쪽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주영수 처장 /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사고가 났을 때,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멨을 때와 메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난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메지 않아 사망한 사람은 470명으로 치사율이 일반도로에 비해 3배나 높았습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에 고속버스에만 해오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오늘부터 모든 차량에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만약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메지 않았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익숙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박형민 / 경기도 일산시

“오늘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메야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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