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뒷좌석에 탔을 때도 안전띠를 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동차가 시속 48킬로미터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자,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가 자동차 앞쪽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주영수 처장 /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사고가 났을 때,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멨을 때와 메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난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메지 않아 사망한 사람은 470명으로 치사율이 일반도로에 비해 3배나 높았습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에 고속버스에만 해오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오늘부터 모든 차량에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만약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메지 않았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익숙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박형민 / 경기도 일산시
“오늘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메야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0년~2012년 제작) (123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신공항 공약 못 지켜 송구" 1:52
- 이 대통령 "국방개혁 연내 완성" 1:18
- 또 독도영유권 주장…"실효적 지배 강화" 1:53
- 독도에 방사성 자동감시기 설치 1:31
- 김 총리 "일본 역사 정면 왜곡 심히 유감" 0:48
- 물가 4.7% 상승…"4월 이후 점차 둔화" 2:06
- 대외악재 속 3월 수출 사상최대 기록 1:46
- "국내 검출 방사성 물질, 인체 영향 없어" 2:06
- 자동차전용도로서 '전좌석 안전띠' 단속 1:56
-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근본적 개선" 1:41
-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 첫 임무 돌입 1:27
- 공정경쟁·소비자보호…'경제 파수꾼' 30년 2:44
- 문화생태탐방로 10곳 선정 2:05
- 첫 '공정사회' 온라인 토론회 열려 1:52
- 남도는 봄꽃 절정, 축제 시작 1:45
- "초중고 축구 주말리그 원칙 지킬 것" 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