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69건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됩니다.
녹색성장 관련 법령이 법제화 되면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실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성숙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올해부터 추진할 녹색성장 관련 법령 69건의 입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계획에는 산업과 에너지, 교통, 건물, 농업,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의 녹색성장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상환 단장 (법제처 법제지원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법률 24건과 상위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하위규정 45건으로 총 62건입니다."
주요 법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분야로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이 제정될 계획이고, 교통분야로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개정됩니다.
이 밖에 '건축법'과 '폐기물 관리법' 등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리적 쟁점이 예상되는 법령을 중심으로 입안단계부터 법리적 자문과 국내외 법제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녹색법제 입법계획이 순조롭게 마련되면 국제적으로도 녹색성장 법제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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