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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세부방안 확정 안돼"
등록일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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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은행세 만기기준 4단계로 0.2~0.02%P 부과'라는 제목의 29일자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해, "현재 외환건전성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과 지방은행 부과요율 감면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세부 시행방안은 향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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