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 번역오류에 대한 정정 조치가 마무리 됐습니다.
정부는 한- EU FTA 발효시기에 영향이 없도록 국회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한-EU FTA 한글본 번역을 재검독한 결과 총 207건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협정문 본문의 32건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64건을 비롯해 언론과 민변에서 지적한 사항보다 더 많은 오류 번역이 나타났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EU FTA 번역 오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협정문의 번역과 검독 시스템을 개선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측과는 지난 1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한 외교공한을 교환해, 정정 조치를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철회하고 오류 사항을 정정한 새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번역 오류에 따른 한- EU FTA 발효 시기는 변함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국내법규 개정을 비롯한 절차를 밟고,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발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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