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등록일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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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혜택대상자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년간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칙 사실이 없고, 내년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거나 직장에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3년까지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 및 취업은 2012년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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