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외벌이 가구에 도입한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제도를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맞벌이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부소득을 합산해 신청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4월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4월 11일 이후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 방법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 첫 화면에 나타나는 소득정보 제공동의 안내창에서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선택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 명에게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등을 지난 3월말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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