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이 811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건보료 수입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법제처는 최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은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적 금액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항목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들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간 811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도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는 만큼 811억원이라는 대규모 수입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민수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기존에도 대다수의 부처에서 월정직책급이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수익이 811억원이나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복지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무원과 일반회사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직책수당도 과세 대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며 실비 변상적 경비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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