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잘 챙기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확인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강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역삼동에 사는 전업주부 배모씨.
둘째 아이 출산과 동시에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두개에 가입했습니다.
지난해 아이가 뇌수막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자, 가입한 보험이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보험 청약서에 서명까지 한 상황이라 하소연 할 곳도 없었습니다.
배○○/ 서울 역삼동
“막상 아이가 아파서 입원할 당시엔 보험이 2개인데도 불구하고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회사의 주요사항과 확인항목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한 겁니다.
현행 보험법에서는 보험 체결시 계약자가 서명, 체크, 덧쓰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했지만, 중복되는 항목이 많고 내용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통해 보험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보험가입때 계약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복적인 확인사항이나 설명내용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계약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중에 중복되는 사항을,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생략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확인사항 항목이 실손보험의 경우는 16개에서 12개로, 변액보험은 15개에서 12개로, 생명보험은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사항이 법령상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만큼, 무엇보다 소비자들 스스로 주요사항이나 보상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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