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록일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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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다는 데 동의해야 웹사이트 가입이 허용된 경험들 있을텐데요.
앞으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가 개선됩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사이트 가입을 위해 원하지 않아도 따라야 했던 개인정보 활용 동의.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는 웹사이트 가입이 안되도록 가입 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즉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와 함께 받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 등 모든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6일부터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이 더욱 강화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개정된 사항을 어기는 사업자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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