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세수 1조 증가 '과다 추정'
등록일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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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들어 '석유 세금' 1조원 더 걷었다'라는 제목의 6일자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세수증가 규모가 상당히 과다 추정된 금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된 원유 중 60%가 다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보도된 내용의 40% 수준으로 보도된 세수증가 규모는 과다추징된 금액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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