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무늬만 중소기업'인 회사들이 공공 조달시장을 넘보지 못할 전망입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편법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거나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구업계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기업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편법적인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중소기업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은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겁니다.
문제가 됐던 가구업계의 공공 조달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4천억원대에 달합니다.
정부는 대기업 계열인 위장 중소기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유사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