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가장 시급한 공정사회 실현과제로 조세의 공정성을 꼽고 있습니다.
또 의사나 변호사, 학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고소득 사업자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 성실납세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A씨.
인천 소재 치과에서 자녀의 치과 진료비 1백여 만원을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10%를 할인해 준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경기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700여 만원을 결제했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현금거래를 명확하게 해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현금영수증.
지난해부터 정부는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시 20%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민간소비지출액의 77.7%를 차지하고 있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선 가격 인하를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고소득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회피는 세금 탈루로 연결되고 시민들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영상 회사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전문직들은 최소한의 세금을 내는 게 너무나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사회를 주장한다면 (공정한 세정) 그것만큼은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응수 회사원/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직장인들 같은 경우엔 일정한 수입에 의해 세금을 계속내는데 변호사나 의사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신고를 안하면 세금탈루가 가능한 것이고 지금도 그런 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로 납세를 든 응답자는 41.4%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 원인으로는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31.6%)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미발급에 관한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정보를 담은 스티커를 사업장에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미발급 업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사업자는 공정한 세정에 동참한다는 점을 알려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산에는 뜻있는 변호사와 의사가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오욱환 변호사/서울변호사회 회장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은 결국 사회에서 성공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법적인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행함으로써 그런 의무를 다하는 지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준식 이사장/자생한방병원
"솔선해서 그런(세금 탈루) 의혹을 받는 업종이 있다면 먼저 현금영수증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우선 나부터라도 올바른 세정 구현에 앞장 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떳떳할 것이고..."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 27만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성실한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스티커가 공정한 세정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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