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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등록일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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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확대 대상은 일반 학교, 병원 등 11개 기관이며 이들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국립·공립·사립 학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특수학교 등으로만 제한됐던 편의제공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이들 교육기관은 앞으로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과 치과·한방 병원등도 편의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의 근무 시간 변경 또는 조정이 제공되어야 하고 학교와 병원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와 수화 점자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은 모두 11곳.

이들 기관은 앞으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의 진정을 제기하면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올해안에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해 이행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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