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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일원화 '정보유출' 방지
등록일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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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혹시 내 정보도 유출되지 않았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약 1억건.

해커들의 개인정보 유출시도도 과감해져 점점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부터 시행되면 개인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번호나 운전면호번호, 여권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 주는 통지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보 주체가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가능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완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주최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포럼에서는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 듯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끌어 올리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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