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1분기 해외탈세에 대해 4천7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는 등 각종 탈세 행각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선박임대업을 하는 A씨.
160여척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 이른바 유령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세금을 한푼도 안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A씨는 4천10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후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울에 사업장을 둔 B씨 역시 기계장치를 수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탈루한 후 해외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법인세 등 174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조세피난처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는 탈세 행각 등, 해외탈세 41건에 대해 모두 4천7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미국과 동시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 결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자는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하겠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탈세 추징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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