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상장사 '준법지원인' 고용 의무화
등록일 : 2011.04.12
미니플레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둬야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한 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69회) 클립영상
- 한은 기준금리 연 3.0% 동결 1:14
- 백두산 화산 2차회의 '개성'서 시작 0:37
- 오늘 한-일 원전 전문가 회의 개최 1:50
- 해수-수돗물, 방사성 물질 '미검출' 0:35
- 한-호주 정상회담 25일 개최…'안보·자원협력' 0:37
- 클린턴 국무장관 16일 방한 북핵 협의 0:34
- 위성락 본부장 오늘 방미…북핵·식량 협의 0:24
- 개인정보법 일원화 '정보유출' 방지 2:14
- 중증장애인 공무원 31명 채용 0:30
- 일정규모 상장사 '준법지원인' 고용 의무화 0:29
- 이 대통령 "시행령 보완…중기 부담 없도록 해야" 0:38
- 1분기 해외탈세 4천700억원 추징 1:43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녹색물류' 전환 1:36
- '대통령 포스닥 펠로우십' 첫 시행 0:31
- 내일부터 '다문화 교육' 새 이름 공모 0:28
- 투르 드 코리아 15일 개막…전국 자전거 물결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