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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불편사항 '이렇게 해결됩니다'
등록일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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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정부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정과 관행을 일제 정비해서, 그 추진상황을 공개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하위법령 정비과제 4백여든여섯건을 발굴해 편리하게 손을 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가운데서, 농어업과 식품산업에 관한 하위법령 서른여섯개의 개정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인허가나 과도한 규제와 관련해선, 씨암소의 혈통등록 기준으로 조부모대 이상을 요구하던 것을 부모대로 완화하고, 어민이 주소를 바꿀 때 어선등록변경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주민등록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수수료 납부 제도도 개선됐는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수수료 납부때 전자 결재방식을 허용하고, 수산물 품질검사 수수료를 산정할 때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규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도와 복숭아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범위가, 기존의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와 병충해까지 대폭 확대되고, 네종류였던 돼지고기의 육질등급을 세종류로, 무려 열일곱가지였던 돼지의 등급종류도 일곱가지로 간소화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국민 생활속 불편사항을 찾아서 개선하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김효명 국장 /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제안과 부처발굴, 연구기관과 지자체 건의과제를 통해 개선과제를 선정했고, 작고 사소하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관련 규정과 집행행태도 개선과제로 포함 추진할 방침입니다."

모든 것이 농어업인의 손길을 통해서 이뤄지는 농어업의 특성상, 작은 불편이나 불합리를 해결하는 것이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활법령 개선을 통해서, 농사짓고 고기 잡기 편한 농어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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