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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5년 시행
등록일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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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사고 팔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감축설비 도입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당초 2013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산업계의 영향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늦췄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듯이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연간 온실가스 100톤의 배출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80톤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하면, 남은 20톤은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게 팔거나 내년에 사용할 수 있어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박철규 국장/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업계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되고 동시에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유럽연합 27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 호주가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대만, 칠레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환경 비용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기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은 물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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